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관리인 김모씨(왼쪽)와 건물주 이모씨. (출처: 연합뉴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관리인 김모씨(왼쪽)와 건물주 이모씨.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29명의 희생자를 낸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화재 전 열선 작업을 벌였던 건물관리인 김모(51)씨가 결국 구속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판사 하성우)은 13일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히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업무상 실화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21일 화재가 나기 직전 스포츠센터 1층 천장에서 얼음을 녹이는 작업을 진행했다. 불은 김씨가 작업을 마친 뒤 50분 만에 발생했고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지며 29명의 희생자를 내고 40명의 부상자를 발생케 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하면서 열선을 건드려 불이 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건물관리인인 김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화재 발생 직전 진행한 열선 작업이 화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김씨에게 업무상 실화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지난해 12월 25일 화재로 전소된 제천 스포츠 센터의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5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지난해 12월 25일 화재로 전소된 제천 스포츠 센터의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5

앞서 법원은 경찰이 지난해 12월 27일 신청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지위나 역할, 업무, 권한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불명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편 재판부는 화재 당일 김씨와 함께 열선 작업을 진행한 관리부장 김모(66)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근무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의 주된 업무 내용, 근무시간으로 볼 때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