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 거치된 전남 목포신항. ⓒ천지일보(뉴스천지)
세월호가 거치된 전남 목포신항.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에게 자신의 구명조끼를 양보하고 대피를 돕다 돌아오지 못한 양승진 단원고 교사가 순직군경으로 인정됐다.

13일 양승진 교사 부인 유백형씨는 “남편이 지난달 19일 순직군경 인정을 받았다”며 “오는 16일 남편의 머리카락과 유품 등을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미수습자인 양 교사는 사망 신고를 그간 하지 못해 순직 신청을 하지 못했다. 유씨는 지난해 11월 16일 남편의 사망 신고를 했고, 이후 12월 19일 순직군경 인정을 받았다.

국립현충원 안장을 위해 양 교사 가족은 고인의 머리카락 등 유해를 집에서 찾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을 받아 이를 안장키로 결정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전 11시 양 교사 등 세월호 참사로 순직한 단원고 교사 의 안장식이 함께 열린다. 유니나, 김응현, 이해봉, 박육근, 전수영, 최혜정, 이지혜, 김초원 등 9명의 세월호 순직 교사 시신이 국립묘지에 함께 안장되는 것이다.

교사들이 직무수행 중 순직한 것으로 인정받아 국립묘지에 묻히게 된 것은 10명이 첫 사례가 된다. 국립묘지 안장 여부는 국가보훈처의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앞서 고 고창석 단원고 교사는 지난해 11월 안장식이 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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