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제천=이현복 기자] 21일 오후 충북 제천시 하소동 피트네스센터 화재 사고 현장. 화재가 진압된 가운데 시커멓게 탄 건물 잔해가 모습을 드러냈다. 창문에선 흰 연기가 피어 오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1
[천지일보 제천=이현복 기자] 21일 오후 충북 제천시 하소동 피트네스센터 화재 사고 현장. 화재가 진압된 가운데 시커멓게 탄 건물 잔해가 모습을 드러냈다. 창문에선 흰 연기가 피어 오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1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29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건물 관리인 김모(51)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3일 열렸다.

영장심사는 청주지법 제천지원 제2호 법정에서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작년 12월 21일 스포츠센터 1층 천장에서 얼음을 녹이는 작업 후 50분 뒤 불이 시작됐고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불길이 번지면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앞서 김씨는 얼음 제거 작업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업무상실화 혐의를 추가하고 기존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한차례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화재 당시 현장에 처음 출동한 소방공무원 6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유족들이 제기해온 소방 당국의 초기 대응 과정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화재 진화 과정에서 과실이 드러나면 법적 책임을 가려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8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해 유가족대책위원회는 화재 발생 원인과 인명 구조 초기대응 과정을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