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탁기 반덤핑 관세 패소 

WTO 판정 불이행에 한국 보복절차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한국산 세탁기에 부당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미국을 상대로 한국 정부가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이날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의 한국 수출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양허 관세 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미국이 지난 2013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한 세탁기에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 2016년 9월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지난해 12월 26일까지 WTO 판정을 이행해야 했지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자 한국 정부가 WTO에 보복관세 부과 허용을 신청한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반덤핑 관세로 총 7억 1100만 달러(76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산정하고 이 금액만큼 미국산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실제 승인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금액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중재를 요청할 가능성을 감안하면 중재 절차를 거치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향후 몇 달 뒤에나 WTO의 승인이 날 전망이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한국산 세탁기 (출처: 연합뉴스)
미국에서 판매되는 한국산 세탁기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