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 매출과 영업이익 추이. ⓒ천지일보(뉴스천지)
카페베네 매출과 영업이익 추이.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토종 커피프랜차이즈로 성공신화의 표본으로 불리던 카페베네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12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기업회생절차는 부채가 과도한 기업에 재기할 기회를 주는 제도다. 법정절차에 따라 경영을 한 뒤 경영여건이 호전되면 기업을 회생시키고 회생가능성이 없으면 청산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카페베네는 이날 오전 중곡동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잇따라 열고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의결하고 오후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박그레타 카페베네 대표는 “지속적인 가맹점 물류공급 차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2008년 김선권 전 대표가 창업한 후 5년 만에 매장수 1000개를 넘기며 규모를 빠르게 늘렸다. 하지만 경쟁 커피전문점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해외사업까지 실패하면서 재무구조가 악화된 바 있다. 2012년 2207억원이던 매출은 2016년 817억원까지 줄었다. 2014년부터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선 카페베네는 2015년 말 결국 창업주인 김선권 대표의 손에서 사모펀드 K3파트너스로 넘겨졌고 2016년 말에는 자본총계 -148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에 빠졌다. 지난해도 3분기까지 38억원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해 이어 올해 6월 유상증자를 진행했고 지난 9월에는 인도네시아 빵 제조·유통회사인 PT Nippon Indosari Corpindo Tbk.(NIC)로부터 2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지만 물류공급에 어려움을 겪으며 80곳이 넘는 매장이 문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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