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법원이 국가정보원에서 36억 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2일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형이 확정되기 전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양도나 매매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이 28억원에 매입한 내곡동 주택과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원짜리 수표 30장은 특활비 뇌물 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이 금지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 명의 예금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원은 이날 재판 진행 경과를 공지하는 사이트에 박 전 대통령의 재산동결을 11일 결정했다고 공지했다가 전산 입력 오류라면서 나중에서야 날짜를 12일로 바로 잡는 등 2차례나 인용 결과를 번복했다. 

앞서 8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2016년 9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3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8월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을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해 주도록 요구한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돈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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