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제공: 과기정통부)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2
제6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제공: 과기정통부)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2

이통사-알뜰폰, 보편요금제 도입 반대 고수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소비자·시민단체가 보편요금제의 제공량은 음성 무제한, 데이터 2GB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이통사, 제조사, 소비자 및 시민단체, 유통협회, 알뜰통신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12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6차 회의를 개최,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보충 논의를 진행했다.

시민단체가 제시한 보편요금제의 제공량은 정부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의뢰해 작년 7월 마련한 ‘월 요금 2만원에 음성 200~210분, 데이터 1.0~1.3GB’ 수준을 상회하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며 보편요금제가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통신비 절감 방안으로 제시된 만큼, 이통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반면 이통사는 법으로 보편요금제를 강제로 도입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통사는 최근 데이터 소비가 동영상, 게임, SNS 등 문화·오락적 측면에서 크게 증가하는 등 보편적 서비스로 봐야 하는 지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고 요금수준을 비교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서비스 품질이 우수하다는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알뜰통신협회도 보편요금제 도입 대신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현재 대부분의 요금제에서 음성을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5G 도입 등 데이터 서비스도 보편적 성격을 갖게 될 것이며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 부담을 완화해 나가기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협의회 대변인인 변정욱 국방대 교수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통신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요금, 제공량 수준을 산출해 이를 토대로 보편요금제를 도입하고 다른 요금제에 대해서는 정부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다음 회의가 열리는 오는 26일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보편요금제 도입을 전제로 하는 경우의 수정·보안사항과 함께 도입 반대 경우의 대안 등에 대해 논의한 후 이해관계자의 입장과 도입필요성, 보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방침이다.

이어 취약계층 요금감면 제도를 포함해 기본료, 인가제 등 요금구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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