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전 대진대학교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2
최용전 대진대학교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2

 

국외문화재 관련 2차 토론회 진행
국회 ‘한시적 압류면제법안’ 추진 중
“EU, 일본 등 국가 제도 참고해야”
“문화재향유권 침해될 수 있어"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16만 8천점’. 국외 소재의 우리문화재 수다. 1377년 간행된 ‘직지’도 이에 속한다. 직지는 독일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78년이나 앞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로 찍은 책이다. 고려의 얼굴인 직지는 오늘날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돼 있다. 우리 문화재지만 국내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2차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해 12월 29일에는 국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측면에서 국외문화재 활용을 위한 토론이 열렸으며 이에 대한 연장선이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국가 간 활발한 문화재 교류를 위해 제정을 추진 중인 ‘한시적 압류면제법’과 연관된다. ‘한시적 압류면제법’은 반출된 문화재들을 국내에 전시를 위해 들어올 경우 그 기간에는 압류하지는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한시적 압류면제법은 ‘문화재 환수법’과 충돌되고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분분했다.

오승규 중원대학교 교수는 해외사례를 통해 국내에도 입법방향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하겠지만 현재 점유자의 입장에서는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에 해당 작품을 보낼 이유가 없다”라며 “이러한 경우를 해결하고자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 전시 기간 중 압류를 면제해주는 한시적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여러 국가에서 관련 입법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국제적 흐름 역시 원소유자 반환의 원칙과 문화적 권리 향유를 조화롭게 운영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도 입법을 준비할 때라며 EU국가들, 영미법계와 일본의 제도를 참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2차 토론회’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2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2차 토론회’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2

‘한시적 압류면제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최용전 대진대학교 교수는 ‘약탈문화재 압류면제의 헌법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교수는 역사적으로 침탈국이던 국가들의 법제상 존재하는 한시적 압류면제는 자국에 들어와 있는 약탈문화재와 타국에 있는 자국의 불법유출문화재의 손익계산에 의한 자국 내 약탈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입법조치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압류면제는 결국 과거 침략국가와 제국주의적 배경 하에 이뤄진 불법행위를 현실적 필요에 의해 묵인해주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법무법인 바른 박승헌 변호사는 우리 문화재가 어느 국가에 있는지 먼저 알면 소유권을 나중에 제기할 수 있다며 국가 간 협약이나 협상을 통해 반환받을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압류, 가압류 등을 허용하면 우리 문화재향유권이 침해될 수도 있고 우리 문화재 환수에 불리할 수도 있다”며 우려감을 표했다.

한편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현황을 보면, 2017년 4월 1일 기준으로 일본 7만 1422점, 미국 4만 6404점, 독일 1만 940점, 중국 1만 50점, 영국 7638점, 프랑스 3600점 등 20여 개국에 걸쳐서 582개 소장처에 16만 8330점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 문화재가 국외로 반출된 경로를 살펴보면, 국제적 교류에 의한 외교, 통상의 방법, 기증 등의 방법도 있겠지만 침략적 전시상황에서의 약탈, 일제강점기의 약탈, 도굴 등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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