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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입법 예고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내부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한도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 예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패신고자나 공익신고자의 신고로 공공기관 수입에 도움을 줬을 경우 보상금이 지급된다. 제도개선 등에 도움을 준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익신고자 보상금은 내부신고자에 한해 지급될 예정이다. 외부신고자는 포상금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사조치나 원상회복(본래의 상태로 상대방을 회복시킬 의무) 등의 결정을 받은 기관·단체·기업이 이를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해당 기관은 조치 이행 여부를 6개월마다 총 2년 동안 권익위에 알려야 한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2015년 10월에도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을 개정해 부패신고 보상금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린 바 있다. 이번에 권익위가 내부공익신고 보상금액을 올림으로 내부공익신고자와 부패신고자의 보상금액은 동일하게 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법을 개정함으로 보다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해 부패·공익신고자 총 415명에게 41억 8700만원의 보상·포상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 중에서는 수입 주류 유통회사가 유흥업소에 현금을 제공해 고객을 유인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1억 2400여만원을 지급한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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