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고용노동지청은 12일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와 합동으로 천안종합터미널 일대에서 ‘최저임금 준수 및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제공: 천안고용노동지청)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2
천안고용노동지청은 12일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와 합동으로 천안종합터미널 일대에서 ‘최저임금 준수 및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제공: 천안고용노동지청)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2

“최저임금 준수 등 자율적으로 개선할 기회 부여”
“불법·편법적인 최저임금 위반… 단호하게 대처”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고광훈)은 12일 오후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지사장 김용문)와 합동으로 천안종합터미널 일대에서 ‘최저임금 준수 및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천안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이날 참석자들은 편의점, 음식점, 소매점 등 영세 중소규모 업체 사업주와 노동자를 만나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를 설명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리플렛을 배포했다. 또 사업장에 대한 지원 대책을 안내하고 고용안정과 최저임금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규모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서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면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천안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고용노동지청은 오는 28일까지 최저임금 준수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했다”면서 “아파트·건물 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등 취약사업장 위주로 간담회와 설명회를 시행해 최저임금 준수 등 자율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편법적인 최저임금 위반 사례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고자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위반사례 신고를 받는다”면서 “취약업종과 이번에 신고 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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