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에 위치한 부안군청 전경.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2
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에 위치한 부안군청 전경.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2

 

농가 5000만원·생산자단체 7000만원 이내
이자 5% 고정금리… 1% 농가, 4% 군 지원

[천지일보 부안=김도은 기자] 전북 부안군(군수 김종규)이 농업경영을 위한 2018년도 영농안정지원기금 50억원을 122개 농가에 오는 15일부터 융자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안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다. 영농안정지원기금은 시설자금, 영농자재 및 농기계 등 구매 등 농지구매 및 유통가공시설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부안군은 농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개인은 농가당 5000만원 이내, 생산자단체는 700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1년 상환으로 총 3년간 지원한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5%의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대출금리 중 1%를 농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4%의 이자차액을 부안군에서 지원한다.

전북 부안군 이동근 농업경영과장은 “이번 영농안정지원기금 융자 지원을 통해 자금이 부족한 농업인이 실질적으로 영농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영농안정과 소득증대 등 농업인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내·외적 악조건으로 활력을 잃고 있는 농촌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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