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31일까지

[천지일보 구례=이미애 기자] 구례군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1월 31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과세되는 자동차세액을 선납할 경우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공제비율이 최대 10%에서 2.5%까지 차등 적용된다.

연납한 차량을 말소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연납으로 납부한 세금을 말소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 이전까지 일할 계산하여 환급해준다.

연납신청은 구례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구례군은 전년도 연납 신청한 자동차 2,730대에 대한 연납 고지서를 10일 일괄 발송했으며, 이는 관내 등록된 자동차 13375대의 20%를 차지한다.

구례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쉽고 간편한 제도”라며 “많은 지역민들이 이용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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