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원주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강원도 원주시(시장 원창묵)가 1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시 에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도모함은 물론 다가오는 제7회 6.13 전국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 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 조사, 보건복지부 ‘사망의심자 HUB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와 사망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 여부 등이다.

결과에 따라 최고ㆍ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거주 불명 등록자로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 말소와 거주 불명 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 불명 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면 과태료 부과액수의 1/2까지,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한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편익증진과 복지 행정 등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사”라며“사실조사 기간 읍‧면‧동의 합동조사반이 각 세대 방문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