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제가 ‘만만회’ 의혹을 제기한 2014년 8월과 박근혜 의혹을 제기한 2012년 5월의 그 의혹에 대해 검찰은 나를 수사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수사했다면 오늘의 국정농단은 없었을 것”이라며 “검찰은 지금 현재처럼 새로운 검찰로 태어나길 거듭 바란다”고 당부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2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제가 ‘만만회’ 의혹을 제기한 2014년 8월과 박근혜 의혹을 제기한 2012년 5월의 그 의혹에 대해 검찰은 나를 수사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수사했다면 오늘의 국정농단은 없었을 것”이라며 “검찰은 지금 현재처럼 새로운 검찰로 태어나길 거듭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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