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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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목사 지위 이용해 성관계 맺었다” 판단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문대식 전 목사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혐의로 징역 6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성구)는 11일 문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대식 씨는 교회에서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어 일반 신도들도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었다.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었는데, 문대식 씨는 절대적 신임을 받는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문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된 성관계”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주변 상황을 볼 때 강제 추행, 유사 강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지금 피해자가 세 명 이상인 것 같은데, 변명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문씨는 2016년 6월 본인이 담임하던 교회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8월에도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된 지 6개월 만에 중형에 처했다.

이번 사건으로 문씨는 10월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아 목사직을 박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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