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법무부가 11일 가상화폐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해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모습. (사진=다중노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1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법무부가 11일 가상화폐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해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모습. (사진=다중노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1

청와대 “확정 사안 아냐”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법무부가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며 한 발짝 물러섰다. 정부와 청와대가 가상화폐 문제로 엇박자를 내는 등 가상화폐 논란이 더욱 확산하는 분위기다.

법무부는 11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난 12월 28일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을 준비해 왔으며 추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박상기 장관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어떤 상품거래의 급등락과 비교했을 때 다른 차원이고 여러 부작용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의 발언 이후 가상화폐 시세가 급락하자 투자자들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반대’ 등의 내용을 담은 청원 글을 게재했다.

이에 대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나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가상화폐와 관련한 정부 방침은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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