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불출석하고 있는 박근혜 전(前) 대통령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대기업 총수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활용하는 데 동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1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서 “박근혜 피고인 본인이 기존 의견을 바꿔 일부 증거를 증거로 삼는 데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재판부에 의견서를 낸 건 불출석 사유서 외에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이 동의하겠다고 의견을 바꾼 증거 서류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구본무 LG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의 검찰 진술조서다.

박 전 대통령이 증거 서류에 동의함에 따라 검찰이 이견을 보이지 않는 이상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