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1
부산지방경찰청.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1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지난해 8~12월 5개월간 인터넷 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해 3235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 경찰은 이 기간 사기 등의 혐의로 1028명을 검거해 27명을 구속했다.

피해 유형은 거래 안전보다는 저가를 선호하는 학생·주부들의 심리를 악용한 직거래 사기 유형이 2605건으로 전체 인터넷 사기 단속 건수의 81%를 차지했다.

이들의 연령은 20대 469명, 10대 386명, 30대 117명, 40대 33명, 50대 이상 23명 등으로 10∼20대가 대부분이다. 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 185건, 허위 쇼핑몰 13건 등이다.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지난해 8월부터 두 달간 네이버 카페에 정육점 등의 창업에 필요한 집기류를 판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피해자 50명으로부터 1억 3232만원을 챙긴 A(29)씨가 구속됐다. A씨는 이 돈을 도박자금과 생활비로 탕진했다.

고리원자력발전소 소장을 사칭한 B(21)씨는 지난해 7월부터 석 달간 중고나라 카페에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 시계 등 각종 물품을 판다고 속여 35명으로부터 802만원을 받고 도피 행각을 벌이다 경기도 의정부의 한 PC방에서 검거돼 구속됐다.

경찰은 집중단속 기간 인터넷 사기 피해자 479명에게 1억 3996만원 상당의 피해금을 환급했고 범행에 사용된 범행계좌 218개에 대해 신속하게 지급정지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평창 동계올림픽과 명절·휴가철 전후로 인터넷 사기가 빈발할 것으로 보여 시기별 맞춤 예방·홍보와 함께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라며 “최근 적극적인 사기 예방 홍보와 안전거래 서비스 등의 보급으로 피해 발생이 전년 동기간 대비 9.2% 감소했으나 여전히 피해사례가 많다”고 말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세와 비교해 현저히 저렴한 물품은 사기로 의심해야 하고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 앱 등을 통해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계좌번호인지를 확인하고 ▲거래 시 안전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시민들이 꼭 지켜야 할 안전거래 수칙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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