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우려 논란을 촉발한 PD수첩의 촬영 원본 일부가 공개될 전망이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MBC는 PD수첩의 원본 테이프와 녹취서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재판부가 원본 테이프를 시청한 뒤 유ㆍ무죄 판단에 필요한 부분을 지정하면 제작진과 협의해 필요한 범위에서 채증(採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MBC는 "원본 전체 제출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응하기 어렵고 공영방송으로서 책임과 실체적 진실판단이라는 두 가치를 고려한 절충안"이라고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의 견해를 들은 뒤 이를 수용할지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변호인은 "제작진이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은 언론 자유가 침해될 우려 와 이 사건이 선례가 돼 다른 언론인에게도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었고 이번 제출 명령은 피고인이 아닌 MBC를 상대로 한 것"이라며 사실상 반대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MBC의 제안이 지니는 법적인 의미와 제출 범위 등을)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촬영 테이프를 확보하기 위한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가 두 차례 무산됐고 법원이 MBC의 제안 자체를 거부하면 달리 원본을 확보할 현실적인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범위와 방식에 대한 일정한 협의를 거친 뒤 MBC의 제안을 바탕으로 원본 일부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