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중간대책 마련

박상기 법무부 장관. ⓒ천지일보(뉴스천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까지도 목표로 하는 법무부 안을 마련했다”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부작용이 많다고 봤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처음부터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다른 나라보다도 투기성이 강한 거래 형태가 한국에서 이뤄지고 있고 그런 점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악이 클 것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김치 프리미엄’이란 표현이 언론에 등장하는 것만 보더라도, 한국에서의 가상화폐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 평가가 내려진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 가상화폐 문제는 국가 산업발전에 긍정적인 측면보단 특히 개인에게 심대한 금전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거래 형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일정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중간대책을 마련해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선 국민이 원하는 방향에서 합리적 권한 배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수사기관이 권력기관화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을 분리하는 방안과 연계해 수사권 조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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