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예배당의 공공도로 점용과 관련한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법원은 서울 서초구가 관할 구역 내 ‘사랑의 교회’에 공공도로 지하 점용을 허가한 게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을 재확인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1
11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예배당의 공공도로 점용과 관련한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법원은 서울 서초구가 관할 구역 내 ‘사랑의 교회’에 공공도로 지하 점용을 허가한 게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을 재확인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1

재판부, 1심 불복한 양측 주장 모두 기각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법원이 서울 서초구가 관할 구역 내 ‘사랑의 교회’에 공공도로 지하 점용을 허가한 게 위법하다는 판결을 11일 재확인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이날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지난해 1월 선고된 파기환송 1심에서는 서초구청의 도로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양측은 항소를 진행했고, 이날 양측의 항소가 모두 기각돼 1심 판결이 유효하게 됐다.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예배당의 공공도로 점용과 관련한 소송은 지난 2013년 1월 시작돼 6년째 진행 중이다.

서초구는 2010년 신충 중인 사랑의 교회 건물 일부와 교회 소유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공간 1077㎡를 쓸 수 있도록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

황 전 의원과 서초구 지역주민들은 서초구청이 승인한 공공도로 지하점용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며 도로점용 허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앞서 서울시는 주민감사청구를 통해 처분 취소를 서초구에 권고했으나 수용하지 않았다.

주민소송은 서초구청의 도로점용허가 처분이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지를 다투면서 대법원까지 갔고, 대법원이 서초구청의 도로점용허가처분이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함에 따라 2016년 5월 파기환송됐다. 1심 이후 항소심이 이어졌지만 지난달 7일 예정된 항소심 선고는 연기됐다. 선고를 앞두고 사랑의교회 측이 국토부가 민원회신 형태로 발행한 공문을 재판부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용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서초구청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 재판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날 항소심 선고 이후 재판을 제기한 주민들은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주민들은 이미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 1심의 판결 요지 등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판단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성숙한 민주사회로 만드는 데 새로운 의미와 길을 제시할 판결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일근 전 의원은 “기독교적(시각)으로 보자면, 두 왕국이 있다”며 “우리 인간이 몸 담고 있는 세속의 체계도 하나님이 주신 체계다. 그걸 어겨가면서, 편법을 써가면서, 하려고 했던 교회 세력에 대한 심판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이번 판결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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