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점검장면.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0
소방시설 점검장면.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0
 

지난 9일 복합건축물 520개소 대상 2차 야간 불시단속에 나서
1차 점검 총 74건, 2차 점검 총 175건 위반사항 적발
경남도, 오는 31일까지 집중 점검 계속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도가 ‘충북 제천 화재 참사’를 계기로 복합건축물 등 화재 취약시설에 대해 지난 9일 2차 야간 불시단속을 했다.

지난달 26일 시행한 1차 점검에서는 총 74건(과태료 33, 기관통보, 4, 조치 명령 37)을 적발했다. 이번 2차 점검에서는 총 175건(과태료 65건, 기관통보 14건, 조치 명령 96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야간 불시단속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관계인이 소방시설 잠금·폐쇄 등 편리성 위주로 관리하고 있어 이런 관행을 근절시켜 복합건축물 화재사고와 같은 유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시행했다.

도 소방본부는 지난 9일 도내 근린생활시설과 유사 복합건축물 520개소에 대해 소방서 158개반 318명의 점검반이 불시단속에 나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정상작동 여부,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 설비 정상작동 여부 ,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변경 행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경남도는 건축물 관계인의 부족한 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도내 근린생활시설과 복합건축물 등 520개소에 대해 소방안전교육도 병행해 3차 불시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상규 경남소방본부장은 “이번 불시단속을 통해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겠다”라며 “불시단속에서 적발되는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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