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가 28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정부 의지·학교 변화·학부모 관심 ‘삼박자 필요’

[천지일보=김새롬 수습기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장애인은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최근 장애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28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학교폭력 SOS지원단의 2009년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장애학생 학생폭력 피해율은 9.4%, 가해율은 12.4%로 나타났다. 가해율은 2008년 8.5%에 비해 4%나 증가한 것으로 학교폭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박문희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가족지원센터장은 “학생들의 폭력도 있지만 장애학생에 대한 담임선생님의 폭력도 많다”고 전했다.

박 센터장에 따르면 담임교사가 장애학생의 인지능력을 키운다는 이유로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게 하고, 문제 행동으로 수업진행에 차질이 생긴다며 팔과 다리에 멍이 들 정도로 체벌하는 등의 폭력 사례가 있었다.

같은 학년의 동급생이 발달장애학생을 교실이나 화장실에서 만나 샤프나 볼펜 등으로 눈을 찌르는 등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사례도 있었다.

이병옥 인천광역시교육청 장학사는 “학교 내 안전을 위해 배움터지킴이를 차년까지 전 초·중·고의 70%까지 배치하고, 학교 내 CCTV를 2012년까지 90% 확대 설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에서는 경미한 폭력행위에도 적극 개입하고 가해학생에 대해 전문상담을 병행한 선도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 및 보호를 위해 인천광역시의료원 ONE-STOP지원센터와 학생 고충신고·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특별교육’ 이상 징계를 받은 학생은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학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학교의 변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적절한 관심과 애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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