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지승연 기자]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에서 김학원 휴머니스트출판그룹 대표(왼쪽)가 전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과장 직권남용죄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0
[천지일보=지승연 기자]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에서 김학원 휴머니스트출판그룹 대표(왼쪽)가 전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과장 직권남용죄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0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로 고발장 제출

[천지일보=지승연 기자] 일명 출판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 피해를 본 출판사와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전 실무책임자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10일 휴머니스트출판그룹과 나는별출판사·큰나무출판사·학이사 등 출판사 4곳과 이 출판사들이 소속된 대한출판문화협회는 김모 문체부 전 출판인쇄과 과장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해줄 것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이 김모 전 출판인쇄과 과장을 고발한 내용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다. 직권남용죄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뜻한다.

고발인에 따르면 피고발인 김모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을 거쳐 하달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업무를 주도적으로 실행한 자다.

고발인은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1심 판결문(피고인 김종덕, 신동철, 정관주)과 2017년 12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발표한 기자브리핑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김모씨에 대해 “‘세종도서 선정 보급사업’ ‘초록·샘플 번역지원 사업’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전국동아리지원사업’ 등 공모·지원사업들에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출판진흥원)으로 하여금 특정 도서나 출판사들을 지원 배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인용한 내용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2015년 세종도서 선정 보급사업에서 특정 작가 작품의 선정을 막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것을 출판진흥원에 요구했고, 초록·샘플 번역지원 사업에서는 ‘차남들의 세계사’ ‘삽살개가 독에 감춘 것’ ‘텔레비전 나라의 푸푸’ ‘사회를 구하는 경제학’을 배제할 것을 지시하는 메일을 보냈다. 또 찾아가는 중국도서전에서는 심사회의록을 허위로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2016년 제3회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지원 배제 도서.
‘2016년 제3회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지원 배제 도서.

이날 김모씨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4곳의 출판사는 모두 ‘2016년 제3회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사업 최종 선정 과정 중 배제된 곳이다. 도서전 지원 배제 도서는 ▲느영나영 제주(나는별출판사) ▲당신의 사막에도 별이 뜨기를(큰나무출판사) ▲마을로 간 신부(학이사) ▲미학오디세이 1~3권(휴머니스트출판그룹) ▲조선왕조실록(휴머니스트출판그룹) 등 총 5종이다.

지원 사업에서 배제된 출판사들을 대표해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찾은 휴머니스트출판그룹 김학원 대표는 “정치적인 이유로 블랙리스트로 관리되고 배제당했다”며 “평상시의 공정한 선별작업이 아니라 특정한 이유로 배제당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 부분에 대해 진상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인 이유로 출판의 자유에 대한 기본 근간을 흔드는 행위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자에 대한 정확한 처벌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관계자는 고발장 배경에 대해 “지원 배제에 따른 지원금의 문제가 아니라 출판의 자유 억압의 문제”라고 주장하며 “책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통해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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