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국내에서도 애플의 구형 아이폰 성능저하 관련 소송이 시작됐다.

10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1일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기기 평균 가격과 위자료를 합쳐 1인당 220만원 수준으로 산정했으며 소송 참여인원은 150명이다.

앞서 애플이 아이폰6 등 구형 아이폰의 전원이 꺼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속도 지연 업데이트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최신형 아이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행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고의로 성능을 저하시켰다는 의혹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가 관건인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선 법무법인 한누리에서도 집단소송 참여 희망자 신청을 받고 있다. 한누리는 11일까지 소송 희망자를 받고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로 인한 소송이 제기됐으며 이스라엘, 프랑스, 한국, 호주 등의 국가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애플은 지난달 28일 공식 사과하면서 결코 의도적으로 애플 제품의 수명을 단축하거나 사용자 환경을 저하해 고객 업그레이드를 유도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출처: 한누리 홈페이지 캡처)
(출처: 한누리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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