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 시골교회. (출처: 연합뉴스)
중국 한 시골교회. (출처: 연합뉴스)

종교인·종교단체 감시 강화 및 불법 종교행사 단속
오는 2월부터 ‘종교사무조례’ 시행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중국이 오는 2월 1일부터 중국 내에서 시행되는 새로운 종교규제에 따라 기독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전망이다.

9일 중신망(中新網)에 따르면 중국 왕쭤안(王作安) 국가종교국장은 지난 8일 전국 종교국장회의에서 새해 업무계획을 통해 종교 사무관리의 제도체계를 한층 완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왕 국장은 ▲인터넷 종교정보서비스 관리 ▲임시 종교활동 장소 심의관리 ▲교육기관 설립방안 ▲교육기관의 외국인 채용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해 9월 모든 종교를 대상으로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종교사무조례를 공포했다.

9월 개정된 중국의 ‘종교사무조례’의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령 제686호’다. 수정 조례는 총 9개장 77개조로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종교에 대한 ‘관리’와 ‘통제’ 강화를 골자로 한다.

조례안의 첫 대목인 1장 1조에서는 시민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면서도 ‘종교적인 관리를 규범화하고 종교 업무의 법치화 수준을 높이며 헌법과 관련된 법률에 의거하여 조례를 제정한다’라며 취지를 밝히고 있다.

해외로부터 오는 선교 자금은 10만 위안(한화 약 1694만원)을 넘을 수 없으며, 종교단체를 설립하려면 중국 사회단체가 관리하는 규정에 따라 등록돼야 한다. 등록되지 않아 비종교 단체, 비종교 기관, 비종교 활동장소로 분류되는 곳에서는 종교 교육 및 훈련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이 단체가 시민들이 종교 교육, 회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조직하면 규제 대상이 된다. 대형 집회는 30일 이전에 신고해 당국의 승인을 얻은 후에만 가능하다. 허가 없이 종교활동을 하면 10~3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가정교회에서 헌금 수입 등이 발생하면 불법 소득으로 간주하고 압수한다.

조례는 일선 행정기관의 종교인과 종교단체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 종교행사’에 장소를 제공할 경우 최대 20만 위안(3400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미승인 교육시설이 종교 활동에 이용된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은 이 조례에서 외국인의 개별적 신앙 활동은 허용하면서도 종교 조직, 사무기구, 활동 장소, 종교학원 개설과 포교 활동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해외 인권기관들은 이 조례로 인해 중국 내 기독교 지하교회들이 크게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불교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앞서 중국 국가종교사무국 외사사의 쉐스치 부사장은 중국 외교부 초청으로 방중한 선상신 BBS불교방송 사장과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장 법타스님, 푸단대 한국연구소 고급 고문 종수스님 등을 작년 11월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쉐 부사장은 “중국 정부가 특정한 종교만을 상대로 특별한 정책을 실시할 수는 없지만 불교 인재 양성 등 불교 발전의 임무를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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