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핵심, 볼커 룰·파생금융상품 규제

[천지일보=김두나 기자] 미국 의회가 80년 만에 역사적인 금융개혁안의 단일화를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꼽힌 월스트리트 대형 은행들의 투기적인 자기자본투자(PI) 영업을 규제하는 이른바 ‘볼커 룰(Volcker Rule)’과 파생금융상품의 규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미국 상원의원 12명과 하원의원 43명으로 구성된 금융감독개혁법안 단일화 위원회가 약 20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25일 새벽 5시(현지시간) 최종 법안에 합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대공황 직후인 1930년대 초 금융규제법이 도입된 이후 가장 획기적인 금융규제개혁 내용을 단행하는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대형 은행과 헤지펀드 활동에 제약이 가해져 월가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볼커 룰은 은행들이 자기자본거래 업무를 분사하되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에는 펀드자본의 3%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당초 원안보다는 다소 완화된 수준이다. 파생상품규제안은 은행들이 금리와 외환 등 헤지용 파생상품은 거래토록 허용하되 신용부도스와프(CDS)와 같은 투기적인 파생상품거래 업무는 분사토록 했다.

이 외에도 최종 법안은 ▲금융위기 재발 방지 위한 소비자보호청 신설 ▲대형 은행과 헤지펀드에 대한 190억 달러의 금융위기 수수료 부과 ▲정부 감독당국에 대형 부실 금융사 정리 권한 부여 등도 담고 있다.

법안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내달 4일까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이 발효가 될 경우 1930년대 대공황 이후 80년 만의 월가 대수술이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도출된 금융개혁안이 자신이 원하는 바의 90%를 담고 있다면서 “만족한다”는 뜻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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