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영학(오른쪽)과 그의 딸. ⓒ천지일보(뉴스천지)
중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영학(오른쪽)과 그의 딸. ⓒ천지일보(뉴스천지)

아내 최모씨 성매매 알선 혐의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성매매 알선·사기’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후 첫 재판이 10일 열린다.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이씨의 4회 공판을 열고 아내 성매매 알선과 불법 기부금 모집 등 혐의에 대한 이씨의 입장을 확인한다.

앞서 이씨는 여중생인 딸의 친구를 성추행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해 지난달 28일 상해·성매매알선·후원금편취·사기 등의 혐의로 이씨를 추가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9월 아내 최모씨를 10여명의 남성과 성매매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와 최씨가 이씨의 계부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간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폭행당한 직후 집에서 투신해 숨졌다. 이씨의 계부 배씨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지난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외에도 이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치병을 앓고 있는 딸의 치료비 명목으로 1만 7600회에 걸쳐 약 8억원의 후원금 등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보험사기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지난 2011년 10월과 2017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1250만원을 받았다.

또 이씨는 친형과 공모해 추가로 두 차례 같은 방법으로 65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는 이씨와 공모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의 친형도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동창을 유인해온 이씨의 딸 이모양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이양의 정신 감정을 신청했으며 감정 결과를 확인한 뒤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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