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전(前)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천지일보(뉴스천지)
김태효 전(前)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남북 정상회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유출 의혹을 재수사한 검찰이 문건의 구체적인 유출 경로를 밝혀내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NLL 대화록 보고서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태효 전(前)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했으나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의 유출이 강력하게 의심되지만, 재판에 넘길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김 전 기획관이 또 다른 청와대 비밀 문건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해 이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보고서 사본을 김 전 기획관에게 전달했다는 청와대 파견관의 진술, 이 보고서와 월간조선에 보도된 보고서가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는 점 등 유출 정황은 다수 확인됐으나, 기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가정보원 개혁위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지시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검토’라는 제목의 10쪽 분량 발췌본 보고서를 청와대와 외교안보수석에게 보고했다고 발표했다.

개혁위는 “국정원 보고서가 정치권과 언론에 유출된 경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해당 보고서가 2012년 12월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로부터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개혁위는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가 대화록 보고서를 유출하고, 보도되도록 누설했다는 취지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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