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출처: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출처: 연합뉴스)

2016년 종부세 1조 5297억원

1인당 평균 455만 8천원 납부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일명 ‘부자들의 세금’으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도 빈부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의 90%가량을 종부세 납부자의 상위 10%가 낸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걷힌 종부세는 1조 5297억원으로 전년보다 1219억원(8.7%) 늘었다.

특히 2016년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종부세가 세대별 합산 과세의 위헌 결정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이 크게 줄기 직전인 200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33만 5591명으로 전년보다 5만 2000명(18.6%) 증가, 처음으로 30만명을 돌파했다. 1인당 평균 종부세 납부세액은 455만 8000원이었다.

세액구간별로 세 부담액의 경우 상·하위 계층 간 격차가 확연했다.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종부세라도 구간에 따라 세 부담 차이가 4000만원에 달했다.

세액 상위 10%인 3만 3559명의 총 납부세액은 1조 3434억원으로 이들은 전체 종부세액의 87.7%를 냈다.

반면 하위 10%가 낸 종부세액은 8억 7600만원에 그쳤다.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을 보면 상위 10%는 4000만원에 달했지만, 상위 10∼20%는 최고 구간의 5% 수준인 201만원이었다.

상위 30% 이하의 1인당 납부세액은 100만 원을 밑돌았고 하위 10%는 2만6000원밖에 되지 않았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 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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