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자동차 도장시설 설치 운영하며, 오염물질 무단배출

대전시특사경이 적발한 미신고 자동차 외형복원업체. (제공: 대전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8
대전시특사경이 적발한 미신고 자동차 외형복원업체 내부. (제공: 대전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8

[천지일보 대전=김지현 기자]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4곳을 적발하고, 업소 대표들을 형사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대전시특사경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자동차 외형복원업체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이다 이 같은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도로변 상가주택 점포 등에서 제대로 된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도장 작업을 해 페인트 분진이나 악취 등으로 시민에게 큰 불쾌감을 주고 환경을 오염시켜오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도장 시 사용되는 페인트, 시너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대기 중으로 배출되면 오존농도를 증가 시키고, 사람이 흡입하면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하여 시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

대전시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해 놓고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도장작업을 하는 등 적발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시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시특사경이 적발한 미신고 자동차 외형복원업체. (제공: 대전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8
대전시특사경이 적발한 미신고 자동차 외형복원업체 내부. (제공: 대전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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