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경상남도 교통물류과 협의 통회 이뤄져
이번 사업비로 50억원 도비 확보하는 기틀 마련

[천지일보 창원=이선미 기자] 창원시가 지난 연말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2안민터널 접속도로인 진해구 자은3지구~풍호동 진해구청 구간(1.26㎞)에 이르는 광역도로건설 사업비 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광역교통시설 개량사업에 드는 광역교통특별회계 부담금 사용처 발굴과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경남도 교통물류와의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 자은3지구~풍호동 진해구청 간 구간을 광역도로로 인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한 경남도 교통물류과의 노력에 따른 결과다”라고 8일 밝혔다.

창원시 교통물류과는 3개 시 통합 이후 처음으로 광역교통시설(도로 부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확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사업비 확보를 계기로 향후 5년(2018~2022년)간 전체 사업비의 20%가량인 50억원의 도비를 확보하는 기틀이 마련됐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도로 철도, 화물공영차고지, 복합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 건설과 개량을 위해 대도시권(창원시는 부산·울산권 포함)의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등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2017년 한 해 동안 창원시는 22건, 86억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징수한 바 있다.

강춘명 창원시 교통물류과장은 “앞으로도 경남도와의 지속적인 협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신규 광역시설개선사업 발굴, 부담금 확보와 적극적인 징수로 시 재정부담 완화, 광역교통시설 관련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