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유영하 변호사.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유영하 변호사.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같은 재판부의 판단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으로 유영하(57, 24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지난 4일 서울구치소에 선임계를 제출했고, 당시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사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으로부터 36억 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이 사건은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형사합의32부는 현재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사건을 맡아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부가 전 국정원들 사건과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 기소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중형이 내려질 것을 우려해 변호인 선임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의 혐의사실은 18개에서 20개로 늘었다.

이번에 기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만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국선 변호인이라도 선임해야 할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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