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제품 한도량 근접… 대북 수출 잠정 중단

단둥시에서 약 50Km 떨어진 북중 접경지역인 북한 위주. (출처: 뉴시스)
단둥시에서 약 50Km 떨어진 북중 접경지역인 북한 위주.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중국이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른 초고강도 대북 제재에 착수했다.

중국은 이날부터 북한에 대해 철강과 금속, 기계, 차량 등의 수출 전면 금지와 함께 원유와 정제유 등의 수출 제한을 시행했다. 이는 중국의 대북제재 조치 중 최고 강도로 꼽히고 있다.

중국 무역을 담당하는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은 전날 ‘2018년 4호 유엔 안보리 2397호 결의 이행에 관한 공고’에서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선포한 데 이어 이날부터 조치 시행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적용되는 제재 조치는 ▲북한으로의 철, 철강, 기타 금속, 공업 기계, 운수 차량 등 수출 전면 금지 ▲2018년 12월 22일까지 대북 원유수출을 400만 배럴 이하로 제한 ▲대북 정제유 수출량 50만 배럴 제한 ▲북한산 일부 곡식과 농산품 수입 전면 금지 등이다.

이 가운데 원유와 정제유 등은 민생 목적과 안보리 결의상 금지한 행위와 무관한 목적에 사용될 경우 수출 제한 금지에서 예외로 둔다. 이 경우 정유제품은 수출업체가 세관 신고 시 법정 대표 또는 책임자의 서명과 회사 직인이 찍힌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무부는 특히 정유제품 수출 물량이 유엔 안보리가 정한 한도 수량에 근접함에 따라 올해 대북 정유 제품 수출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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