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수행 중 배상 책임이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액 등 지원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도가 도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2018년부터 행정종합배상공제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행정종합배상공제는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발생한 과실 행위로배상 책임이발생하면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등을 공제회에서 보상해 주는 제도다.

그동안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과실로 인한 보상제도가 여권 등 제증명 업무 일부에 한정돼 있어 적절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해 도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에 도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용하고 있는 ‘행정종합배상공제 시행’으로 도민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피해보상은 물론, 소속 공무원의 정신적, 재정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상 한도는 사고당 1억원, 연간 3억원으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비롯한 손해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비용, 소송비용 등이 보상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공무수행 중 예측할 수 없는 배상 책임에 대한 부담과 책임 위험을 공제제도로 분산 대처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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