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4
화성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4

[천지일보 화성=강은주 기자] 경기 화성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낡은 다세대·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물 개보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지나간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며, 단지 내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석축·옹벽·절개지 긴급 보수, 옥상방수공사, 외벽방수공사 등에 드는 비용의 80% 최대 2000만원까지다.

신청은 5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시청 건축과로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 단지는 보조금 심의 위원회를 거쳐 5월 중으로 개별 통보된다.

지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건축과(031-369-63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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