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4
양주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4 

동주도시 문화관광 공동할인 제도.

[천지일보 양주=이성애 기자] 양주시가 올해부터 양주시민이 전국 동주(同州)도시의 공립 문화‧관광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지 주민들과 동일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동주도시는 양주시를 비롯해 경주시, 공주시, 광주시, 나주시, 상주시, 여주시, 영주시, 원주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청주시, 충주시, 파주시 등 도시 명칭 뒷자리에 주(州)가 들어가는 15개 도시를 말한다.

동주도시 문화관광 공동할인 제도는 2016년 하반기 전국동주도시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양주시가 제안한 것으로 지난해 각 회원도시에서 이용료 할인을 위한 조례 개정 등 사전조치를 완료해 올해부터 일제히 시행한다.

대상 시설은 동주도시 내 50여개소로 경주시 산림휴양원 30%할인을 비롯해 광주시 곤지암리조트 스키 20%, 여주시 금은모래캠핑장 30%,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50%, 충주시 생태학습관 20% 등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전체 시설과 할인내역은 양주시 홈페이지,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동주도시 문화관광시설 방문시 매표소에서 양주시민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동주도시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진흥을 도모하는 등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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