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모습 (출처: 유엔) ⓒ천지일보(뉴스천지)DB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모습 (출처: 유엔) ⓒ천지일보(뉴스천지)DB

대북제재위 연례보고서 공개

[천지일보=이솜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해 활동사항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공개했다. 대북제재위는 제재 이행과 관련해 130곳에 282회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대북제재위 홈페이지 올라온 보고서 등에 따르면 제재위는 지난해 대북지원사업을 하는 몇몇 유엔기구들로부터 대북제재 위반 여부에 관해 확인해달라는 서한을 받았다.

제재위는 이 중에는 북한에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제안도 포함됐지만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상기시켰다고 기술했다. 또한 제재이행과 관련해 130개 나라와 관련 기관들에 282번의 연락을 취한 것으로 보고됐다.

제재위는 또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대해 지난해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105개의 이행보고서를 받았다. 또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21·2371호에 대해서도 지난해 각각 94·43개의 이행보고서를 접수받았다. 아울러 지난해 9월 채택된 2375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는 38곳으로 집계됐다.

이에 제재위는 지난해 79명의 개인과 54개 단체·기관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제재위의 전문가들은 지난해 유엔 회원국과 국제기구 등에 1177차례의 서한을 보냈고 오스트리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태국 등 19개국을 방문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보고됐다.

한편 지난해 12월 29일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375호에 따라 여수항에 입항해 정유제품을 옮겨 싣고 출항해 북한 선박에 물품을 옮긴 혐의로 ‘라이트하우스 원모어호’를 억류했다고 밝혔다. 대북제재 2375호는 석유류제품을 포함해 어떤 물품도 북한 선박과 선박 간 이전 등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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