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권민호 거제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 입당원서를 3일 제출했다. 그는 “비상식과 불합리로 점철됐던 지난 정부와 그 정권을 떠받치고 있던 세력들과의 단절을 결심했다”며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민선 7기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일원으로서 주어지는 역할과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선언했다.

경남도당은 이에 대해 해당 사안의 경우 1월 9일 오전 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며, 과반수 찬성했을 경우 권 시장의 입당이 결정된다고 4일 밝혔다.

도당에 따르면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당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제5조(입당절차),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관할 시·도당에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당무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의 입당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제14조(당원자격심사위원회), 중앙당 및 시·도당에 당원자격심사 위원회를 두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 입당·복당·전적 등 당원자격 관련 심사·판정)에서 심사·판정을 하게 된다.

한편 경남도당은 권민호 시장 입당원서 제출과 관련해 “권민호 시장 측에 그 어떤 통보나 요청을 한 바가 없다”라며 “권민호 시장의 입당은 지난해 말 도당 차원의 내부적인 검토와 확정 사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라고 밝혔다. 도당은 “권민호 시장의 입당에 대해 검토· 확정된 바는 전혀 없다. 입당과 관련한 사안은 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다루는 사안으로, 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는 입당원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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