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천지일보(뉴스천지)
교육부. ⓒ천지일보(뉴스천지)

금융위 “수수료 0%, 금융법 위반”
교육부 “특수가맹점으로 봐야 해”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교육부가 올해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도입할 예정인 교육비 신용카드 자동납부제가 카드 수수료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한 교육부와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이 다른 가운데 카드사들은 서비스를 중단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 BC, 국민, 하나, 현대, 삼성, 롯데, NH농협카드 등 국내 주요 카드사들은 지난달 말부터 단계적으로 교육비 신용카드 자동납부제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고객들에게 공지했다.

해당 서비스는 초·중·고교 급식비를 포함해 고등학교 수업료와 방과후활동비 등 학부모부담금(교육비)을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문제는 교육비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의 수수료가 0%로 책정되면서 교육부와 금융위의 입장차가 나타났다.

여신전문금융업법(금융법)에 따르면, 카드사는 서비스에 합당한 수수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카드사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국가기관과 직접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나 특수가맹점인 경우 수수료율을 적격비용 이하로 적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교육비 신용카드 자동납부제의 경우 수수료를 0%로 책정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부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공립학교와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학교를 특수가맹점으로 봐야한다고 해석했다.

국·공립학교가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설립하고 교원채용·운영도 하고 있어 학교 자체가 지자체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교육부의 유권해석 요청에 따라 해석을 진행한 금융위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0%로 정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해석을 카드사에 전달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교육비는 지금처럼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납부하더라도 큰 불편이 초래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를 중단한 카드사들은 교육부와 금융위 사이에서 난처한 입장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내놓은 상태라 카드사들은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일부 카드사들은 내부적으로 수수료율을 적격비용으로 책정한 상태지만 교육부에서 새 학기의 경우 수수료를 0%로 해달라는 입장이라 난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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