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헌 기자]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12월 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6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12월 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6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이우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두 의원의 구속 여부는 3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인 두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으면서 두 의원의 출석 집행을 위해 검찰에 구인장을 발부했다. 최 의원의 영장심사는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이 의원의 영장심사는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맡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2014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약 20명의 지역인사와 사업가로부터 10억원대 불법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

두 의원은 지난 12월 말 임시국회 회기 중이라는 이유로 영장심사 절차를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신병확보 대상이 됐다. 두 의원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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