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가 귀속 결정 후 한화역사와 롯데마트가 배상금 문제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롯데마트 서울역점 전경. (제공: 롯데마트)
정부의 국가 귀속 결정 후 한화역사와 롯데마트가 배상금 문제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롯데마트 서울역점 전경. (제공: 롯데마트)

롯데마트 서울역점 갈등점화

롯데 보상요구에 한화 ‘거절’

양측 합의 불발시 소송 비화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정부가 갑작스럽게 사드 배치장소를 롯데 성주골프장으로 변경하면서 롯데는 중국의 무차별 보복을 당하며 2017년을 보냈다. 이런 가운데 올해는 정부의 서울·영등포역사 국가 귀속 결정에 따른 수난이 예고됐다.

지난해 휘몰아친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유커들의 한국관광이 차단되면서 면세점 업계는 위기에 봉착했다. 특히 롯데면세점은 사드가 배치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중국에 타깃이 되면서 피해는 더 심각했다.

사드 보복이 극에 달했던 지난해 다양한 노력에도 결국 롯데면세점 영업이익은 2분기 적자(영업손실 298억원)로 돌아섰다. 다행히 3분기 이익을 회복했지만 1~3분기까지 실적은 전년 대비 크게 뒷걸음질 쳐 매출 3조 4002억원, 영업이익 35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보다 각각 16.7%, 12.5% 쪼그라든 수준이다.

무차별적인 중국의 소방안전점검 공세로 영업중단 조치를 받았던 롯데마트는 결국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해 9월 ‘중국 철수’를 결정했다. 112개 중국 내 롯데마트 중 지난해 3월부터 한달 사이 74개가 소방법 위반 등을 빌미로 강제영업정지를 당했다. 나머지 점포들도 중국인들의 反롯데 운동에 사실상 휴점 상태가 지속됐다. 정부 간의 마찰에 롯데마트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직원들에게 임금을 줘야 하는 롯데마트를 지원하기 위해 롯데쇼핑은 지난해 3월과 8월 총 7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빌려 수혈했다. 그렇게 9월 매각을 결정하기까지 수천억원의 손실을 그대로 감당해야 했다.

정부의 결정 때문에 준비할 시간도 없이 얻어맞은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 가운데 올해는 서울·영등포역사 국가 귀속 결정이 발목을 잡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2017년으로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민자역사 3곳(서울·영등포·동인천)에 대해 국가귀속 원칙을 재확인했다. 하영등포역사의 경우 점용권자와 사용권자가 롯데여서 문제가 덜하지만 서울역사의 경우 점용권자(한화역사)와 사용권자(롯데마트)가 달라 법적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옛 서울역사는 한화역사가 1987년 7월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0년간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점용허가권을 받아 2004년 롯데쇼핑에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문제는 한화가 롯데와의 계약 기간을 국가 귀속기간을 넘겨 오는 2034년 5월까지로 정했다는 점이다.

롯데 관계자는 “국가 귀속이라는 정부의 결정에는 반대하지 않기에 사권말소에 동의했다”며 “하지만 조기 영업종료에 대한 한화의 보상은 별개 문제”라고 강조했다. 계약 당시 한화는 서울역사의 국가 귀속 가능성을 알면서도 연장에 문제가 없다며 30년으로 계약을 했고 이를 우려해 계약서에 영업조기종료에 대한 배상 조항 기재했던 만큼 반드시 영업권 포기에 따른 별도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롯데마트는 장기선급금의 10%인 위약금 20억원과 매출 상위권에 속하는 서울역점 16년간 영업포기에 대한 보상금 400~700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화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국가귀속 결정은 천재지변에 해당한다며 별도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한화가 보상조치에 나서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합의가 불발되면 정부로 인한 고난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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