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현금.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이 7월부터 본격화하면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 월 1만 3100원만 납부하면 된다. 반면 일부 고액 자산가와 고소득 직장인은 지금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

2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에 대해 ‘평가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폐지했다. 평가소득은 소득이 낮거나 거의 없는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게도 가족 구성원의 성(性)과 나이, 자동차, 재산, 소득 등에 보험료를 매기를 것을 말한다.

평가소득 방식은 실제론 소득이 없음에도 가공의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 때문에 장기간 생계형 체납자들을 양산해낸다는 등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방식 보험료를 폐기할 뿐 아니라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도 공제제도(과표 500만원∼1200만원의 재산 공제)를 도입하는 등 단계적으로 비중을 축소(전월세는 4000만원 이하면 보험료 면제)하기로 했다.

1600cc이면서 4000만원 미만의 소형차이거나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사용연수 9년 이상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도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또 ‘1600cc 초과 3000cc 이하’이면서 4000만원 미만의 승용차에 대해선 보험료 30%를 인하한다. 복지부는 이 같이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 등에 대한 보험료 비중을 줄이고 소득중심으로 보험료를 매길 계획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연소득 100만원 이하로 필요경비 90%를 고려하면 총수입 연 1000만원 이하)이면 최저보험료를 적용해 월 1만 3100원만 부과하기로 했다. 일정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지역 보험료를 매긴다.

복지부는 이 같은 조치로 1단계에서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는 월평균 보험료가 2만 2000원 내리고 132만 세대는 변동이 없고, 소득과 재산이 상위 2∼3%인 32만 세대는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는 줄어드는 반면 일부 고액 자산가와 고소득 직장인은 보험료가 올라간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매기는 보험료를 75등급에서 100등급으로 조정하고,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50등급에서 60등급으로 바꾸면서, 상위 2%의 소득과 상위 3%의 재산에 매기는 보험료 부과점수가 높아졌다.

복지부는 또 고소득 직장인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강화해 재정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월급 이외의 소득(임대·금융소득 등)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 추가 보험료가 부과됐지만 오는 7월부터는 연간 3400만원(1단계)으로 낮아진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월말 월급 이외에 이자소득·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을 더한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400만원 이상을 버는 직장가입자는 약 13만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1561만명)의 0.8%에 해당한다. 이들은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월평균 13만원 정도 더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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