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
최종구 금융위원장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

 

韓경제 ‘뇌관’ 가계부채 해소될까
법정금리 인하 실효성은 ‘글쎄’
서민 전세대출 상품 지원 확대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년 연속 3%대를 이어갈 것을 전망한 가운데 불안요소 중 하나가 1400조가 넘는 가계부채다. 이는 한국경제를 뒤흔들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새해에는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돼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둔화시킬지가 관심사다.

◆新DTI·DSR 도입, 대출문턱 높아져

먼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DTI(총부채상환비율) 산정방식이 달라진다. 종전까지는 새로 받을 대출 원리금과 이자, 기존 대출의 이자 등만을 합쳐 따졌으나 올해부터 시행되는 新DTI는 기존의 주담대 원금까지 반영된다. 이에 따라 그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1인당 평균 대출 금액이 2억 5800만원에서 2억 2700만원으로 3100만원(12.1%) 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하반기인 8월부터는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DSR은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모는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파악하는 제도다. 곧 연간 소득에서 1년간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대출 금액에 주담대는 물론 신용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등 모든 대출액이 포함된다.

이는 은행권에서만 우선 시행되는데, 당국은 저축은행에도 DSR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서민들의 대출 문턱은 갈수록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문제는 이들이 대출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는 대부업이나 제도권 밖에서 급전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풍선효과’는 불가피해 보인다.

◆법정금리 24%↓, 장기소액연체자 탕감

2월 8일부터는 법정 최고금리가 모두 연 24%로 인하된다. 기존까지 법정 최고금리는 일반 사인 간 금전거래의 경우 연 25%,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경우 연 27.9%였으나 이후부터 24%로 인하된다. 정부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고금리 부담 경감과 가계부채 해소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인하되는 법정 최고금리는 내년 2월 8일부터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당장 돈이 급한 사람은 단기 소액대출을 권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3월 법정금리를 34.9%에서 27.9%로 인하했으나 2017년 대부업 이용액이 사상 최대치인 15조 4천억원으로 집계돼 그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금액을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들의 채무원금도 탕감된다. 행복기금 연체자 83만명을 비롯해 민감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금융 공공기관 등 159만명 등이 지원 대상이다.

신혼부부·청년 전세대출 확대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대출이 지원 확대된다. 현행 전세대출보다 금리, 대출한도 등이 개선된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상품이 1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디딤돌 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기존의 우대금리 (0.2%)에 더해 금리가 최대 0.35%p 추가 인하(2.05~2.95%p→1.70~2.75%p)될 계획이다. 버팀목전세를 이용하는 신혼부부에게는 대출 비율도 70%에서 80%로 확대되며, 대출한도도 3천만원으로 상향된다. 수도권은 1억 4천만원에서 1억 7천만원이 된다. 또 기존 우대금리(0.7%p)에 더해 최대 0.4%p 추가 인하(1.6~2.2%→1.2~2.1%)될 계획이다.

1월중 만 19세 이상의 청년에게도 저금리의 버팀목전세 대출이 진원된다. 그간 만 25세 이상의 단독세대주에게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했으나 이제 만 19세에서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에게도 버팀목전세대출이 지원된다.

1월부터는 두 자녀를 둔 가구 대상으로도 버팀목전세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그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우대금리 0.5%p를 지원했으나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가구 중 2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우대금리 0.2%p가 지원될 예정이다.

◆가상화폐 거래시장 신규진입 차단

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도 1월부터 강화된다. 1일을 기해 가상화폐 거래 시장으로 신규 진입이 사실상 차단된다. 가상화폐 거래의 기반이 되는 가상계좌 신규발급이 전면 금지되며, 카드사들도 적립포인트를 비트코인으로 교환하는 서비스를 중단한다. 오는 15일 신한카드를 시작으로 22일 KB국민카드도 관련 서비스를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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