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5일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7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5일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7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우병우 전(前) 청와대 민정수석이 불법사찰 등의 혐의로 이번 주에 추가 기소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오는 4일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 만기를 앞두고 이르면 3일 구속 기소할 계획이다.

검찰은 2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우 전 수석을 불러 막바지 보강조사를 할 계획이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한 혐의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결국 이번에 기소되면 새로운 혐의로 추가 재판을 받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감찰관을 뒷조사하고 보고하라고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운영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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