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화장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민방위훈련 연 4회로 늘려
특별재난지역 선포대상 확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전국의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이 올해부터 사라진다. 오는 3월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주민생활 편의, 민원서비스, 국민 안전 등 각 분야의 달라진 제도를 소개했다.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이달부터는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이 없어진다. 여성 화장실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함이 설치된다.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남자화장실에는 소변기 가림막 설치가 의무화되며 화장실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 스마트 조례개폐청구시스템이 도입돼 온라인상에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할 수 있다.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는 연말까지 피해 신고접수를 추가로 받는다. 이는 제주도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제주도 이외의 지역이나 해외에 사는 사람은 해당 제주도민단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오는 3월 22일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요건은 ▲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기가 힘을 보태는 페달 보조 방식 ▲시속 25㎞ 이상을 운행하면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방식 ▲전체 중량이 30㎏ 미만인 경우다.

이달부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를 맡는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된다. 이들은 세금 납부와 관련한 고충 민원을 들어주고 세무 상담 역할을 한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은 기존 528원에서 일반 담배의 89% 수준인 20개비당 897원까지로 오른다.

개인이 운영하는 저소득층 아동 보호시설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는 면제되고,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2020년까지 연장된다. 전자파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는 파일 용량과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올해부터 주민등록등본에 표시돼 다문화 가정이 ‘한부모 가정’으로 오해받는 일이 사라진다.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은 오는 7월부터 해외체류신고를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게 된다.

국민 안전 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을 기존 시·군·구에서 읍·면·동 단위로 넓혀졌다. 시·군·구 단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에 미치지 않더라도 읍·면·동 단위 피해 규모가 4억 5000만원~10억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다.

주민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민방위 훈련은 연 2회에서 4회로 늘어났다. 국민안전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국가가 품질을 인증하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가 도입된다.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만 운영되던 ‘지진 안정성 표시제’는 오는 10월부터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라는 이름으로 바꿔 민간 시설물로까지 그 대상을 넓힌다.

이 밖에도 사회 재난으로 피해를 본 국민은 자연재난과 마찬가지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주변 안전정보와 대피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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