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애플 홈페이지 캡처)
(출처: 애플 홈페이지 캡처)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애플이 고의로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조작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이용자들의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이 각국에서 제기되고 있다. 호주도 가세하면서 소송 제기 국가는 5개국으로 늘어났다. 

1일 호주 퀸즐랜드에 있는 법무법인 샤인 로이어즈는 이와 관련해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 절차에 착수했다.

호주 매체인 뉴데일리에 따르면 샤인 측은 애플의 성능 조작으로 피해를 본 이용자는 500만명에 달하며 손해배상 청구액은 10억 달러(1조 685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로 인한 소송이 제기됐으며 이스라엘, 프랑스, 한국, 호주 등 5개국에서 15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앞서 애플은 아이폰6·6플러스, 6S·6S플러스, SE, 7·7플러스에 대해 예기치 않게 전원이 꺼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속도 지연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은 최신형 아이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행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애플은 지난달 20일(현지시간) 공개 성명에서 주변 온도가 낮거나, 충전이 덜 됐거나 했을 경우 전원이 갑자기 꺼질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 iOS(운영체제)를 배포했다고 해명한 데 이어 논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자, 28일 공식 사과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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