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일 합의로 위안부문제 해결 안 돼… 후속조치 할 것” (원문보기)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검토 결과 발표와 관련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또 크레인 사고’ 시내버스 덮쳐… 사망자 발생 (원문보기) ☞
공사현장에서 크레인 구조물이 넘어지면서 인근 시내버스와 행인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시민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서울 강서경찰서와 강서소방서에 따르면 28일 오전 9시 40분께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건물 철거 현장에서 5톤급 굴삭기를 들어 올리던 70톤급 타워크레인 구조물이 시내버스 위로 떨어졌다. 당시 버스는 왕복 8차선 도로 위에 정차해있었다.
◆국회 본회의서 전안법 등 민생법안 처리… 감사원장 인준안 의결 (원문보기) ☞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기안전법’을 포함한 35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와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대립으로 각종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지 못하며 ‘빈손 국회’가 될 뻔했지만, 가까스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이들 법안이 처리됐다.
◆文정부 첫 특별사면… 정봉주·용산철거민 포함 6444명 (원문보기) ☞
정부가 용산 참사 철거민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특별사면이다.
법무부는 30일 자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북경찰, 실종아동 고준희양 “결국 주검으로 발견”… 친부 등 긴급체포 (원문보기) ☞
전북 전주시 실종아동 고준희양이 결국 주검으로 돌아왔다.
전주덕진경찰서(서장 이후신)는 실종아동 준희양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체를 유기한 준희양의 친부 A(36, 남)씨, 계모의 친모 C(61, 여)씨를 긴급체포하고 실종아동의 시체를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미세먼지 나쁨’에 갇힌 서울… 스케이트장 문닫고 거리도 한산 (원문보기) ☞
◆‘제천 화재’ 희생자 눈물의 영결식… 원인 규명 속도 (원문보기) ☞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나흘째인 24일 오전 충북 제천서울병원에서 할머니 김현중씨, 딸 민윤정씨 손녀 김지성양의 발인식이 엄수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소방당국의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29명의 희생자를 낸 충청북도 제천 스포츠센터 희생자의 영결식이 24일 진행됐다.
지난 23일 희생자 중 처음으로 장경자(64)씨의 발인식이 열린 데 이어 이날 김현중(80)씨 등 일가족 3대와 대학 새내기가 될 예정이었던 김다애(18)양 등 총 19명의 영결식이 제천과 충주, 광주 등지에서 잇따라 열렸다.
◆‘운명의 일주일’ 맞은 국민의당, 전 당원 투표 놓고 내홍 (원문보기) ☞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전 당원 투표 결과를 오는 31일 발표한다. 국민의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7~28일 K-보팅(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 29~30일 ARS 투표로 진행되며 결과는 31일 오후 1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 선관위는 반통합파의 의결 정족수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 주장에도 의결 정족수를 정하지 않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제천 참사’ 얼마됐다고… 수원 광교 화재로 15명 인명피해(종합) (원문보기) ☞
제천 화재참사로 인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성탄절 한낮에 수원 광교에서 화재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오후 2시 46분께 수원 영통구 광교신도시 SK건설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크리스마스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중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검, 이재용 항소심도 징역 12년 구형 “정경유착의 전형” (원문보기)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27일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에 추징금 78억원을 구형했다.
지난 9월 28일 첫 준비기일이 열린 지 3개월 만이다.
특검은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