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다준 수습기자]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서울요금소에서 본 경부고속도로의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정다준 수습기자]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서울요금소에서 본 경부고속도로의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고속도로 명절 통행료 면제 제도가 한국도로공사 시행에 이어 2019년부터 민자도로에도 적용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전날 12월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률은 준비 절차 등을 거쳐 1년 후 시행된다.

이와 함께 설날과 추석 등에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감면해주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고속도로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을 초과해 인상되지 못하게 제한된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신설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통과됐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공적 의무를 가지고 기금출자나 공공택지 등의 공공지원을 받는 대신 8년 이상 임대 기간을 유지하고 임대료와 임차인의 자격 제한을 받는다.

또 용적률 특례를 받으면 그에 연계해 공공임대를 공급하거나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자에 우선 공급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생겼다.

100가구 이상 민간 임대주택은 임대차계약 변경 예정일 1개월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하고, 지자체는 임대료 인상이 과다하고 판단될 경우 조정권고할 수도 있다.

이 법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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