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9일 북한 금별무역 소속 대형 선박 예성강 1호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대북제제 결의 2375호를 피하기 위해 정유제품으로 추정되는 화물을 환적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지난 10월 19일 북한 금별무역 소속 대형 선박 예성강 1호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대북제제 결의 2375호를 피하기 위해 정유제품으로 추정되는 화물을 환적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해상에서 정유제품을 주고받다 적발된 홍콩 선박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와 북한 선박 ‘삼정 2호’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된 것으로 29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안보리는 미국이 불법 활동을 한 혐의로 블랙리스트 지정을 요구한 10척의 선박 가운데 븍한 선박 3척(릉라 2호, 을지봉 6호, 례성강 1호)과 팔라우 선적으로 알려진 빌리언스 No.18호 등 4척에 대해 전날 밤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하루 전 AFP통신 보도에서는 안보리가 10척 중에서 릉라 2호, 을지봉 6호, 례성강 1호, 삼정 2호 등 북한 선박을 블랙리스트로 지정했다고 알려졌지만, 최종적으로는 삼정 2호가 빠지고 빌리언스 No.18이 추가된 것. 북한 선박이 아닌 나머지 카이샹, 신성하이, 위위안, 글로리 호프 1 등도 블랙리스트 지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선박들이 블랙리스트 지정에서 제외된 것은 중국을 비롯한 관련국의 반대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AFP통신은 나머지 선박에 대해 중국이 블랙리스트 지정에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안보리 블랙리스트로 지정되려면 안보리 15개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면 해당 선박은 회원국의 항구에 입항할 수 없게 된다.

이번에 제외된 북한 선박인 삼정 2호와 홍콩 선적 라이트하우스 원모어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안보리 결의 위반을 명확히 공개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29일 여수항에서 출항한 라이트하우스 원모어호가 지난 10월 19일 공해상에서 삼성 2호에 정유제품을 이전한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달 여수항에 다시 입항한 라이트하우스 원모어호를 안보리 결의에 따라 억류 조치했다.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빌리언스 No.18호는 례성강 1호에 유류를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고, 릉라 2호와 을지봉 6호는 안보리 결의가 금지하는 다른 불법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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